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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0 2014가합1300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4. 8. 2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 9.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아들인 피고 B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은 2004. 12. 15.부터 2004. 12. 20.까지 6일간 내치질을 이유로 C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4. 6. 24.까지 총 29회에 걸쳐 5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A은 6,510,000원, 피고 B는 26,411,921원 합계 32,921,921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과 그 가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위 <표>의 '입원 일당'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A은 위 <표> 기재 각 보험계약 외에도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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