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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고만 한다)가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D의 집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20. 1. 4. 15:0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 A가 D에게 돈을 언제 변제할 것인지 물은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너도 같이 돈을 먹었냐.”라고 소리지자 피해자는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무릎을 밀쳤다.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나 소파 옆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C는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모습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에 관하여),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