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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404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운행하는 A 2.5톤 아스팔트 살포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2012. 11. 29. 익산시 금마면 소재 상제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원고 소유의 B 벤츠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이 사건 트럭의 프론트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트럭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벤츠 상용차 광주 전용 서비스센터인 서광산업 유한회사에 입고되었는데,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트럭을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한회사 전주건설기계매매상사에 대금 11,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서광산업 유한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프론트 범퍼 탈착ㆍ교환 등 파손 부위를 수리하였고, 유한회사 전주건설기계매매상사는 2013. 3.경 서광산업 유한회사에 수리비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대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8,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계 79,826,600원의 손해를 입었고, 보험금으로 30,000,000원을 수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49,826,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트럭의 중고 시세는 85,000,000원 정도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1,5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으므로 그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73,500,000원 ② 차량견인비 1,200,000원 ③ 화물운송비 200,000원 ④ 수리기간 40일 동안의 운행이익 4,926,600원 판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