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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1 2016나131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4. 21.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75,000,000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25,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에게 2006. 7. 21. 300,000,000원을, 2010. 4. 29. 140,000,000원을 각 자기앞수표로 건네주어 총 7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호의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당사자 간에 돈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6.경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에게 돈의 상환과 동시에 만남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번호 보낸 시간 내용 1 2012. 12. 6. 11:27 주머니 속에 있어야 주지, 만날 장소는 A원장 현관 앞에서, 12월 말일이나 1월 초가 될꺼요.

2012. 12. 6. 11:32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연락하려고 했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다 싶군. 2 2013. 5. 16. 10:57 내가 얼마라도 있어야 보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