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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2 2015나7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578,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D으로부터 D이 부장으로 일하던 창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 소속된 종업원들에게 빌려줄 금원을 제공해 달라는 제의받고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D에게 1회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600만 원 정도의 돈을 월 이자 5%에 수 회 빌려주었다.

나. D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빌려 간 F 주점의 종업원들로부터 매월 차용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고, 피고는 여기에 나머지 2%에 해당하는 돈을 보태 원고에 대한 월 5%의 이자를 맞춘 다음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였다.

다. F 주점의 종업원들은 주점을 퇴직하면서 D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D이나 피고에게 변제하였고, 그 대부분은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송금되었으나, 피고는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면서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만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가 퇴직한 종업원들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고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은 채 사용한 돈을 1억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억 1,300만 원의 ‘차용금 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를 원고로부터 작성받았다. 순번 차용일 차용금(천 원) 실수령액(천 원 비고 1 2009. 12. 1. 10,000 9,500 2 2010. 11. 15. 30,000 27,000 3 2011. 5. 16. 20,000 19,000 4 2012. 2. 3. 10,000 9,500 5 2012. 5. 4. 10,000 9,500 6 2012. 5. 10. 16,000 15,200 7 2012. 8. 15. 10,000 9,500 8 2012. 9. 5. 30,000 28,500 9 2012. 9. 5. 12,000 11,400 10 2012. 11. 9. 10,000 9,500 11 2012. 11. 9. 10,000 9,500 12 2012. 11. 13. 30,000 28,500 13 2013. 5. 2. 10,000 9,500 계 208,000 196,100

마. 한편 원고가 2009. 12.경부터 2013. 5.경까지 D을 통해 피고나 주점 종업원들에게 대여한 돈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