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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2 2016고단1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과 C은 그들의 친구들과, 피고인 B도 그의 친구들과 2016. 4. 6. 23: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2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각각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친구가 피고인 A의 친구(여성)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과 C은 그곳에서 큰 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상대방 몸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밀쳐 넘어뜨리고 그릇을 집어던졌으며 주점 바깥에 있던 광고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주점 유리출입문을 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주점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주점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 광고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3:45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싸움을 제지하자 순경 G의 팔을 꺾고,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현장에 지원 나온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들이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3:45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