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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7누8802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직접생산확인...

이유

... 한다

) 제16조 [별표 2] ‘54. 크레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면, 크레인의 필수공정은 ‘설계 구조물(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등) 등 제작(철판 절단ㆍ절곡 외주가능) 조립 및 용접 완제품 생산’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9. 29. 개정되었고, 제17조 [별표 2] ‘54. 크레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크레인의 필수공정 항목이 아래와 같이 크레인별로 나누어 구체화되면서 ‘지브크레인의 유압식 붐대는 외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항목 내용 비고 생산 공정 전체 공정 설계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구조물 제작(철판 절단ㆍ절곡 외주가능) 조립 및 용접 완제품 생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설계 구조물 제작(철판 절단ㆍ절곡 외주가능) 조립 및 용접 완제품생산 *구조물 - 천장크레인 : 거더, 새들, 크래브, 레일 - 겐트리크레인 : 거더, 새들(레일 이동형에 한함), 크래브, 레일(레일 이동형에 한함), 교각 - 호이스트 : 호이스트, 레일(레일 이동형에 한함) - 지브크레인 : 암대, 프레임, 포스트 단, 유압식 붐대는 외주 가능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 20,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 C군(축수산과 해양수산담당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크레인이 판로지원법상 경쟁제품인 지브크레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의무는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범위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특정한 조달계약을 전제로 하여 그 조달계약의 대상이 된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