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통화하면서 진정서의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는 점, 고소하기 전에 감사원 대구센터, 부산 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에 ‘B에게 공익신고의 진정내용이 공개된 것 ’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C, D, E, F이 B에게 공익신고의 진정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6. B에게 자신이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 부산 센터, 대구센터, 수원센터, 서울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발신인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을 B에게 보낸 사실, B은 위 우편물을 받고 2015. 5. 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등 피고 인과의 통화를 통해 진정내용을 알게 된 사실, B은 이후 2015. 5. 13. 경 피고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다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감사원 대구센터 C이 경주 시청 J과 I에게 진정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참고자료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지운 진정서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