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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4. 01:10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 부근 도로까지 약 5km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