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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2:59 경 서울시 동대문구 B 빌라 401호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연령,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