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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7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1,338,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은 그 접근의 용이성과 사행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재산을 탕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근로의식과 스포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중 그 규모가 밝혀진 기간의 베팅액이 122억 2,900만 원 상당으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길고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초창기부터 관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