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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합68957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목재교구, 학교교구, 놀이시설물 제조업을 한다.

원고는 2017년 3월경 피고로부터 가구(책장, 장롱, 사물함, 책상, 작업용의자)에 관하여 유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의자류 필수 생산시설인 ‘재단기(직물, 레자 재단용) 및 공업용 재봉틀’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처분의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금속제 이외 의자류’의 필수 생산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생산시설 중 재단기와 공업용 재봉틀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것이다.

나. 판단 원고는 목재류만 사용하여 의자를 생산할 뿐 직물류나 레자 등의 부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기, 공업용 재봉틀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생산시설이고, 이러한 생산시설을 필수적으로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이 사건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원고의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