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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06 2018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0:55 경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동 종전과 여러 번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오토바이 운전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는 벌금형이었고, 8년 이상 지난 것인 점)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