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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349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C와 6촌 친척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A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 동안 빌린 9,000만 원을 갚아줄테니, 피해자를 만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9. 11: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D부동산에서 피고인 A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편 E 명의로 된 서울 F아파트 G호를 전세주고 친정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하였다,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돈이 모자라니, 1억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 들어오기로 한 H이 잔금일자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H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던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1억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친구 아들이 여자 친구를 임신시켜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친구가 내가 운영하는 계원이고, 2019. 6. 30.경 계금 6,000만 원을 받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