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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63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남편인 피해자 D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바, 2013. 8월 시간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공장 계곡 근처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놀러갔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