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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42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3: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검정색 비닐봉투에 콘크리트 조각 2개를 넣은 후 이를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지구대 순찰차 36호(D) 조수석 창문에 휘둘러 위 창문에 흠집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콘크리트 조각을 넣은 비닐봉투를 휘둘러 순찰차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그 대상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 경찰서를 찾아 가서 사죄를 구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 손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