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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16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O 임야 551,008㎡ 중 별지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