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16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O 임야 551,008㎡ 중 별지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O 임야 551,008㎡ 중 별지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