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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82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행인 C, D와 함께 2016. 10. 20. 05: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에서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 D는 같은 날 06: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감정이 격 해져, 피고인은 피해자 B(3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C, D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 I( 여, 22세) 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감정이 격 해져 주먹으로 피해자 C(33 세) 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D(33 세) 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