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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4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3:20경 부산 동래구 C 공소사실의 기재는 ‘E’이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주소를 혼동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대문에 부착된 우편함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정기간행물 ‘기장사람들(기장군보)’ 우편물 1통을 손으로 꺼내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전화요금 고지서가 피해자의 집으로 잘못 배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우편함을 살펴본 사실이 있을 뿐 ‘기장사람들’이라는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탄원서는 그 내용이 처 F에게 전해 들은 것이거나 추측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가장 주요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우편함으로 가 이 사건 우편물을 손으로 집어가는 것을 F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빼앗아 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화요금 고지서가 오지 않는데 혹시 피해자의 집으로 잘못 배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피해자 집의 우편함을 확인하려 하자마자 F이 나와 항의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