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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5 2017고정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위치한 ‘DPC 방 ’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남, 34세) 가 자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23:55 경 위와 같은 ‘DPC 방’ 출입 문 앞에서, 피해자 E가 또다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채팅으로 “ 커피 ”라고 반말로 주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 야, 너 왜 나이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해, 평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밀치고 이마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마로 들이받지 않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폭행의 고의와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른바 갑질 하는 진상 손님을 도저히 참지 못해 본 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폭행하는 정당화 사유는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