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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오전 경 피고인의 누나 C으로부터 매형인 피해자 D(44 세) 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맞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김해시 E 아파트 7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2. 16. 13:40 경 위 아파트 7 동 3-4 라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너 오늘 나한테 죽어 봐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발로 복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E 아파트 7 동 1 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죽어 봐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치료 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누나를 폭행한 것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