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2. 2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상수 역 방면에서 합 정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K3 승용 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42세) 운전의 I BMW 승용차 뒷 범퍼를 위 K3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