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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1 2014가단4295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I 임야 62,414㎡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25,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I 임야는 종전 면적이 78,942㎡였는데, 위 토지의 공유자였던 피고 F은 당시 위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유물분할의 소(2009가단5492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5. 6. ‘위 토지 중 N 임야 16,528㎡는 피고 F의 소유로, I 임야 62,414㎡는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F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N 임야 16,528㎡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나머지 토지인 여주시 I 임야 62,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아 현재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 F은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은 없다고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 32662.6/62414, 원고 B 9916/62414, 피고 C 2645/62414, 피고 D 7273/62414, 피고 E 6611.6/62414, 피고 G의 인수참가인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 3305.8/62414{피고 H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6. 13. 피고(탈퇴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305.8/62414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24.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의 각 지분별로 원고들과 피고 C, D, E, H가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C, D, E, H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여주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수점 이하로 분할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C, D, E는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