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C의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04: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3. 16:00경 수원시 송죽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KT전화국 뒤편 도로에 정차한 C의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 들어 있는 주사기 2개(총 필로폰 약 1.4g)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30. 오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