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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9 2018가단76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D의 처이다.

나. D은 원고의 농산물공판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D은 2016. 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농산물을 매수하는 거래를 해 왔는데, 2018. 5. 11.경을 기준으로 외상대금의 원금이 271,969,465원이었다.

D은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 외에도 2015. 10. 12.경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8. 6. 18.경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잔액이 49,080,555원이었다.

한편 D은 2017. 7. 19.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예탁하고, 예탁금채권에 외상대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다.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D은 2018. 4. 16.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7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C은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계좌로 2018. 4. 16.경 1,000만 원, 2018. 6. 1.경 9,7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13, 15, 20, 21, 26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조합 기장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D의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외상대금 채권 및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원고에게 합계 3억 2,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