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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고단26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4] 피고인과 B는 2017. 7. 2. 17: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리 점 건물 출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 보일러 2대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LPG 연료가 들어 있는 가스통 1개를 F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64] 피고인은 고물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31. 16:00 경 여수시 G 아파트 H 동 주차장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I(59 세 )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정수기를 수거해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정 수기는 돈이 되지 않는다.

”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하여 정수기를 수거해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 내가 아파트 청소부냐.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D 영상 [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 물품의 재산가치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피해 물품이 위치한 장소( 보일러 판매 대리점 건물 내), 피고인이나 B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라도 피해 물품이 타인의 소 유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2018 고단 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