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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구보건소 쪽에서 대전여중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한 뒤 일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부경찰서 쪽에서 중구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려다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750CC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범퍼 등 수리비 2,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사고시 영상물 확보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등,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