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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6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D 종중’(D의 28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2005. 9. 7. ‘F종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대표자 G) 소유의 ‘춘천시 H 소재 임야’ 등 8필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위 종중의 대표자 및 임원인 양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5.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임시총회 및 결의서, 대표자: B, 부회장: I I은 피고인 B의 동생, K은 피고인 B의 형, J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 총무: J, 고문: K, 감사: A,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2014년 2월 15일, D 종중 의장: 대표자 B, 부회장 I, 총무 J, 고문 K, 감사 A’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B의 이름 옆에 D 종중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7. 28. 춘천시 효자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 및 결의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D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종중은 ‘춘천시 H 소재 임야’ 등 8필지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종중이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를 매각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