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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나78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1. 8. 19:13경 인천 중구 중산동 인천대교 고속도로 서울 방향 톨게이트 앞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뒷범버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 18,020,000원(잔존물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차체가 거의 다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피고 차량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작한 직후였던 점, ②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좌측 가운데 부분을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서울방향 톨게이트 부근인데,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1, 2차로와 5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점, ④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는 톨게이트 접근 전 넓은 한 개 차로에서 톨게이트로 진입하면서 3, 4차로로 나뉘어 있는 구조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는 톨게이트 접근 전 넓은 한 개 차로에서 톨게이트 진입하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