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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5656

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춘천시 D 대 8,275㎡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춘천시 I리 일대에 별지 토지소유현황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그 소유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 B 소유의 춘천시 D 토지와 피고 C 소유의 J, H 과수원의 경계에 있는 통로(을가 제1호증의 2 참조)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2001. 10. 24.경 피고 C로부터 춘천시 D 대 8,275㎡ 등 4필지를 취득한 후 2011년경 K문화원 신축공사를 하여 2012년 1월경 K문화원(이하 ‘이 사건 K문화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라.

이 사건 K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원고는 ① 피고 B 소유의 춘천시 D 대 8,27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5, 4,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9,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65㎡, E 대 806㎡ 중 별지 참고도 도면 표시 64, 9, 47, 48, 49, 50, 51, 60, 61, 62, 63,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50㎡, F 대 72㎡ 중 별지 참고도 도면 표시 52, 53, 54, 57, 58, 59,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부분 14㎡, G 전 67㎡ 중 별지 참고도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이하 모두 함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와 ② 피고 C 소유의 H 임야 397㎡ 중 별지 참고도 도면 표시 4, 35, 3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5㎡ 부분을 통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여 왔다(별지 감정도 및 토지이용현황사진 참조). 마.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K문화원의 주차장 일부로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 폭은 2.5m(다만 구부러진 지점의 전후 5m 구간인 약 30m 구간에서는 폭 3m)이며 K문화원의 구획된 주차공간을 최소한도로 침범하도록 설정되었다

다만 아래 사.항 철제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