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37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거짓으로 "D 치안센터 옆에 있는 E주점에서 수년 동안 밀실을 만들어 놓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