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2012. 8. 4. 04:35경 대전 서구 D건물 맞은편 E대리점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욕하는 것을 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들에게 “왜 외국인에게 욕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차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피고인 A는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비중격 포함), 안와골절, 좌측안저, 치아의 파절, 법랑질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공동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정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