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23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