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0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2: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19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엉덩이를 흔들면서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반성, 초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