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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5415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청도에 B 유한공사(B, 이하 ‘청도공장’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청도공장으로부터 완성된 가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청도공장을 가발의 원재료인 염색모를 제조하는 유고사업부와 가발을 제조하는 미주넥스트사업부로 나누어 운영하였는데, 청도공장의 제품을 전부 해외에 판매하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경영범위 제한에 따라 유고사업부에서 생산된 염색모를 곧바로 미주넥스트사업부에 가발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중국 정부의 경영범위 제한을 준수하여 청도공장(유고사업부)에서 생산된 염색모를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다시 청도공장(미주넥스트사업부)에 수출하는 방식은 가발 제품의 납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제로는 유고사업부에서 생산된 염색모를 곧바로 미주넥스트사업부에 가발의 원재료로 공급하되 외관상으로는 청도공장으로부터 염색모를 수입하였다가 이를 청도공장에 그대로 수출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염색모 불량품 등 재고품과 염색과정에 있는 인모 및 정모를 위와 같은 외관상의 수출입 거래에 사용할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으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청도공장으로부터 국내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고(다만 이 사건 물품보다 고가의 염색모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를 청도공장에 그대로 다시 무상으로 수출하는(수입신고한 물품과 동일한 염색모를 중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내용의 순환적인 수출입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2.부터 2016. 10. 31.까지 청도공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