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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528

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2. 9. 1. 02:00부터 03:00경까지 서울 성북구 H 바에서 판돈 1,000원씩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 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1회에 판돈의 반 이하의 돈을 걸어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게 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 04:20경 위 H 바에서 성북경찰서 I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J와 경사 K이 도박 단속을 하려 하자 피고인 A은 J, K에게 “이게 무슨 도박이냐. 씨발 새끼들, 도박이 죄냐. 너희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꺼져라, 내가 변호사를 사서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며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J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개새끼들 뒤진다. 내가 아는 검사 있는데 옷을 다 벗기겠다. 내가 얼굴을 기억해 두겠다”라고 한손으로 K, J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근무일지 사본, 현장사진

1. 수사보고(B 연행하는 상황), 수사보고(실황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