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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4나7100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중 ‘J’을 ‘T’로, 제6행 중 ‘L’을 ‘R’으로, 제15행 중 ‘증인 E’을 ‘제1심 증인 E’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의 합계 124,946,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가 아닌 E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유류를 공급받았다면, 피고는 E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유류대금 124,946,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의 확정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한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다 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