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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단1577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 22. “원고가 서울 관악구 B 지상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없이 입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55,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5. “원고가 2014. 1. 2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5.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각하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7. 건축업자가 공사비 전액을 받아간 후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아주겠다

던 C 건축사무소 이사 D도 거액을 받고는 행방을 감추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가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감액을 원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