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9가단207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