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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4. 23:29경 파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