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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정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