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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1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12. 20.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6. 12. 23.까지 변제하되, 지연손해금은 연 22%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12. 23. 피고들로부터 6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이지 임금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 B이고, 자신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 B이 피고 C의 연대보증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C는 2016년경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대광종합건설 이하 ‘대광종합건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