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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808호, 902호, 1508호, 18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2. 22:05경 위 오피스텔 1508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요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22:20경 위 오피스텔 902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F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22:20경 위 오피트텔 2304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G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요금으로 26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K, L, H, M,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