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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761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각주 1 번의 “M”를 “N”로 고치고, 제3쪽 16행의 “대여한”을 “차용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매매대금 반환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2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자신들이 작성한 각서 등(갑 2호증의 1 내지 3)은 원고의 아들이 강요와 협박을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각서에 기한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피고들이 2013. 10. 21.부터 2017. 9. 30.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가 230,005,000원에 이르므로 이미 위 토지매매대금 반환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③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A,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내지 피고들이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토지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원고의 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일부에'돈을 갚지 않을시 원고가 노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