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유예기간 중인 200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3년 2월(= 2년 6월 8월)의 형을 복역하던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1. 30.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1) 범죄단체 가입 2007. 8. 1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폭력조직인 ‘E’ 출신의 F, G, H, I, J, 피고인 K, ‘범서방파’ 출신의 L, M, N, O, ‘안양에이피(AP)파’ 출신의 P, ‘안산 원주민파’ 출신의 Q, ‘구리 원주민파’ 출신의 R, A, ‘영등포 남부동파’ 출신의 S, 그밖에 안산 및 시흥 일대의 폭력배인 T, U, V, W, X, Y, Z, AA, AB, AC, 피고인 AD 등 20여 명이 모여, 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F이 ‘AE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G, H도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참석자들 사이에 ‘E’를 추종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AE(안산지부)’(이하 ‘AE’라고만 한다)가 결성되고 나이 등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의 서열관계도 정하여졌다.
피고인은 2008. 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선배 조직원인 R, Z, AF으로부터 AE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행동대원급 조직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