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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8 2018노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공개 고지명령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 성폭력범죄로 3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 2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9월 ~ 3년[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 (2 년) 과 하한 (6 월) 을 1.5 배 가 중함]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