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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2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대구 중구 F'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법 논산지원 12고단3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