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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6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새벽에 어둡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지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한 비 산물로 교통상 장해를 일으켰음에도 보험사에 연락만 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제 3 쪽 제 10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54조 제 1 항’ 부분은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