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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513 판결

[손해배상][집26(1)민,243;공1978.6.1.(585) 10758]

판시사항

미확정공사보수금 채권양도승낙이 공사완성을 책임지는 취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채권이 미확정공사 보수금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양도승인 행위는 채권양도에 있어 대행요건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양도채권이 생기는 기본되는 공사의 완성을 채무자가 책임지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피고, 피상고인

대한전선건설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남해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 중 피고 남해화학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 대한전선과 피고 선일전업공사가 도급인 피고 남해화학과 수급인 소외 명전사와 맺은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원설시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명전사가 그 공사에서 받은 공사보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수함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위 양도채권이 말미암은 위 공사가 원설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히 도급자에 의하여 해지되므로서 결과적으로 양수채권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므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권양수에 동의한 원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대한전선과 피고 선일전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조치는 정당하며 잔여공사를 피고 남해화학이 피고 선일전업에게 도급주어 일을 마쳤다고 하여 다시 도급맡은 피고 선일전업에 손해배상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나) 피고 남해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명채권양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인 승낙은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을 주장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대항요건외의 다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채권이 미확정공사 보수금채권인 경우에 그양도승인행위에 채무자가 양도채권이 생기는 기본되는 공사의 완성을 책임지는 취지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 명전사가 동 피고에게 가지는 미확정공사보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피고 남해화학이 승낙하였다고 하여서 채무자인 도급인 피고 남해가 수급인 명전사가 공사를 못하여 중지한 공사를 수급인의 연대보증인들로 하여금 계속 시행하게 재촉구했으나 거절되자 도급을 해지한 소위는 남해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쓴데 지나지 않으므로 해지로 양도채권의 조건이 불성취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원설시 대로의 손해가 갔다고 하여 승낙한 피고 남해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법리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위에서 한 원판결 판단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남해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못면한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고, 피고 남해화학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동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하기로 하여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