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1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계속 눌러 불안한 마음에 골프채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피해자가 현관문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골프채를 휘두른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같은 아파트의 다른 라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두 달 전에도 새벽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돌려보낸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도둑이나 강도로 생각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계속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기분이 나빴으며 속상하고 화도 나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정당방위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